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사회부 강병규 차장 나와있습니다. <br><br>Q1. 강 차장,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체포됐는데, 수갑까지 찼더라고요? <br><br>네, 방금 보신 것처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,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수갑을 찬 채 압송됐는데요. <br><br>오늘 오후 4시 4분쯤 서울 강남구 자택 지하주차장에서 체포돼서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. <br> <br>[밑그림] <br>이 전 위원장 취재진 앞에서 수갑 찬 손을 들어올려 흔들어보이면서 경찰 체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><br>[이진숙 / 전 방송통신위원장] <br>"이진숙이 여기 수갑차고 있습니다.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에 배치돼서 없앴다고 사퇴하라고 했습니다.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까지 채웁니다." <br><br>Q2. 전직 장관급 인사인데 수갑까지 채우는게 맞느냐는 지적도 있어요. <br><br>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련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. <br><br>현행범이나 3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의자이거나 도주 방지,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해 수갑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.<br> <br>하지만 이번 체포영장 집행을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는데요. <br><br>흉악사건 피의자도 아니고 장관급인 전직 방통위원장을 지낸 인사를, 그것도 정치권발 고소 고발 사건 조사를 위해. 수갑까지 채워 체포하는 게 과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. <br><br>Q3.이 전 위원장 측 주장은 어땠나요? <br><br>이 전 위원장 변호인 주장은 이렇습니다. <br><br>경찰이 방통위원장실로 전화를 해서 지난달 27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하고요. <br><br>하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 참석 일정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는게 이 전 위원장 측 주장입니다. <br><br>또, 고발장 접수가 4월인데 변호사 선임은 7월에 이뤄졌고, 9월 초까지 2개월 간 경찰은 아무 연락도 없었다며 체포영장 집행이 너무 갑작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Q4. 경찰은 뭐라고 하나요? <br><br>체포영장을 집행한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요. <br><br>"원래 체포하면 수갑을 채우게 돼 있다"며 "원칙대로 했다"고 주장합니다.<br> <br>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"대상자 신분 등도 감안해야겠지만 꼭 흉악범만 수갑을 채운다는 규정은 없다"며 이 전 위원장의 출석 불응이 '여러차례' 였다는 걸 강조했는데요. <br> <br>현직 부장검사에게 물어보니 돌발 행동 예방 차원에서라도 체포시 수갑을 채우는 건 원칙적으로 맞다면서도, 강력 사범도 아닌데 주거지에서 체포한 건 다소 과하다고 볼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. <br><br>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강병규 기자 ben@ichannela.com